外交部:不存在所谓“中华民国总统”
日, AI의 초상·음성권 침해 손배 기준 마련 착수…올여름 지침 제시_城市资讯网

인정돼 왔으나 기존 판례는 AI 환경을 전제로 하지 않아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음성 권리의 경우 참고할 판례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적용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지침이 피해를 입은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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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성 지침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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